지역가입자의 정의와 납부방법,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하는 사람이 대체로 많고,
납부예외자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정의는 이렇습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구성원으로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23년 자료를 토대로 지역가입자 상황을 봐볼게요
23년 9월 기준 총 건강보험 가입 인구 = 51,434(단위: 천명)
직장가입자 인구 = 19,889(단위: 천명) 전체 중 38.7%
피부양자 인구 = 16,913(단위: 천명) 전체 중 32.9%
지역가입자 인구 = 14,632(단위: 천명) 전체 중 28.4%
직장가입자만큼 많은 인원이 피부양자고,
지역가입자는 위중 가장 적은 비율이지만, 30프로 가까이 되므로
또 사회구성원중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봐야겠지요?
건강보험의 납부방법
은 다음과 같아요
- 계좌나 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 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가상계좌, 카드납부
- 전자납부
- The건강보험(앱)
- 은행 등 영업점 납부
- 고지서 입금전용 계좌
- QR코드 납부(편의점, 카카오페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을 알아볼까요?
이렇게 점수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합산점수에 208.4원을 곱한 금액이에요
소득 기준의 최저기준은 336만원으로, 336만원이 초과하면 점수가 붙습니다
소득이 336만원 이하일시, 최저보험료인 2만원 내외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최대 점수는
연소득 7억 1776만원 초과로써, 20,348.90 점이라고 합니다
재산에 대한 점수는 위와 같아요
한편 자동차의 경우, 총 7등급으로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기준으로 점수를 메겻었는데
자동차 기준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걸 2024년 2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여, 비용을 산출해볼 수 있어요
점수표를 확인해보시려면 ▼아래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www.nhis.or.kr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 사이트들을 확인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 대상 인구: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700m01.do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100m01.do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7.09%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가입 신청 방법: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43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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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혐료 납부 방법: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c0141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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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관련 지식: https://www.wfri.re.kr/ko/web/lounge/lounge.php?idx=1052&page_type=view&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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