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봐요
과태료는
의무이행 태만 시 벌로써 물게되는 금전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고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이에요
(비슷한 단어인 벌금은 또 다른 금전의 형벌로 이 포스트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과태료와 범칙금 둘의 핵심적인 차이로는,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시, 차량의 운전자 혹은 개인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 시 처분이 즉시 끝나요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30만원 이상 + 체납일 60일 이상 시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이 압류가 되요
그러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전 납부 시 20% 경감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기초생활수급자나 미성년자 등) 해당 시 50% 경감됩니다
범칙금은 납부해도 벌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기한 내 납부(10일) 하지 않을 시 가산금 20% 추가됩니다
2차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시 즉결심판된다고 합니다
(*즉결심판: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
1년에 벌점 40점 이상 시 1점당 1일 면허정지(41점이면 41일 정지)되고,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 시 면허취소처분되며
벌점 40점 미만으로 1년 경과 시 벌점 소멸, 도주차량 신고 등으로 벌점 줄이기가 가능합니다
범칙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운전자 운행시 속도위반
속도위반(60Km초과): 12만원(벌점 60점 + 면허정지 60일)
속도위반(40Km초과): 9만원(벌점 30점)
속도위반(20Km초과): 6만원(벌점 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벌점 없음)
교통약자구역(60Km초과): 15만원(벌점 120점)
교통약자구역(40Km초과): 13만원(벌점 60점)
교통약자구역(20Km초과): 10만원(벌점 30점)
교통약자구역(20Km이하): 6만원(벌점 15점)
운전자 운행시 속도위반 외 / 차량 탑승 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벌점 10점)
중앙선 침범: 6만원(벌점 30점)
신호위반: 6만원(벌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원(벌점 15점)
유턴위반: 4만원(벌점 없음)
끼어들기: 4만원(벌점 없음)
주정차 위반: 4만원(벌점 없음)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12만원(벌점 없음)
안전띠 미착용: 3만원(벌점 없음)
교차로 꼬리물기: 5만원(벌점 없음)
차도에서 보행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벌점 없음)
보행자 무단횡단: 2만원(벌점 없음)
차량 운행 중 음주관련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2000만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0.2%미만: 최고 1000만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 0.08%미만: 최고 500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원의 벌금
기타
장난전화/스토킹: 10만원(벌점 없음)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벌점 없음)
무전취식: 5만원(벌점 없음)
노상방뇨: 5만원(벌점 없음)
차도나 자동차 운행관련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강제성을 띄워
범칙금 종류가 다양하고 금전적인 형벌이 있는거구요
보행자 또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교통안전상 도로에서는 함께 조심해야한단걸 알고 계시겠지요?
또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그림으로 잘 정리된
경찰서 공식블로그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세요!
안전은 지나쳐도 좋다고 하지요
위의 해당하는 내용 말고도 유의해야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거에요
더욱 타인의 안전과 나의 안전을 함께 조심하여 안전한 세상을 만들도록 합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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