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개발하고 디자인해요

앱이전하기) 게임 콘텐츠 퍼블리싱 계약서 양식/활용본 공유

삼색치즈 2023. 12.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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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내 게임 한개를 개발자 계정을 이전 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했어요!

앱의 개발자 계정 이전, 즉  앱 이전을 위한 명목이라 퍼블리싱 계약이라고까지 할건 없는데

Appstore의 경우 퍼블리싱 계약서 혹은 양도계약서가 필요하여 계약서 서식 자료를 찾게 되었고,

찾은 서식을 저희게임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앱 이전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퍼블리싱 계약서 원본 서식은 ▼여기에서 받아주세요~!

https://www.gcon.or.kr/bms/section/board/bbs_view.html?PID=BUSIESSI&atc_sno=168&bbs_cd=dataroom&search_kind=0

 

GCA 해외진출 지원 홈페이지 입니다.

 

www.gcon.or.kr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온라인/모바일 게임서비스 퍼블리싱 제휴 계약서 서식 발췌에요!

기존 개발자 계정의 소유주가 갑이고, 이관할 계정의 소유주가 을인 상태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아래는 스캔본이에요~! 갑명, 을명, 게임명은 색처리했습니다

여기 글에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수익배분 및 금액 부분이에요

저희 게임은 계약서상의 갑인 A사업자에서 을인 B사업자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대표자가 같은 회사이기에 판권료를 연 0원으로 무상으로 퍼블리싱 하도록 했습니다!

 

게임의 광고수익은 A사업자에게 남긴 상태에서 인앱수익만 B사업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래처럼 작성하였습니다~!

 

광고수익은 게임내 광고 미디에이션 SDK를 통해 2개 이상의 광고 플랫폼에서

A사업자의 수익으로 가도록 연동되어 있는데

계정들 설정을 B사업자로 넘기기에는 너무 번거로운 과정이어서에요~!

 

하지만 인앱수익은 계정 이관될 계정주에게 갈 시 개발을 수정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고

앱 이관만 하면 되기에 인앱수익은 을이 100% 가지라고 했습니다

 

 

특수한 저희 상황을 공유드린거구요, 

좋은 성과로 계약을 맺게 될때에는 30:70 ~ 50:50, 80:20 등등 회사 사정들마다 각 다르게  계약을 하게 될거같아요^^

 

날인까지 한것 스캔본이라 살짝 회전되어있네요

A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여서 저작권자써 명시했어요

A사업자명으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A사업장이 폐업될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A사업장이 없어지기전에 계약서를 다시 쓸 상황이 오면 귀찮을테니까요~!

 

추후 정말 재밌고 사업성 좋은 게임을 만들어,

진짜 퍼블리싱 제휴 계약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ㅎㅎ

 

제 생각엔 꼭 게임 콘텐츠가 아니라도,

웹툰, 비디오물 콘텐츠, 앱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도 해당 서식으로 

양도나 퍼블리싱 제휴  계약을 서식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 잘 활용해서 사업 수확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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