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세금제출 알림이 옵니다.
우편으로 오기도하고, 이메일이나 여러 루트로 접하게 되는데요.
만약 세무기장을 세무소사무실에 의뢰하고 있다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세무기장을 계약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스스로 다 해결해야하는데요 여러가지 세금이 있지만 그 중 여기서는 '간이지급명세서' 가 뭔지, 언제 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이유는, 소득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세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사업주가(즉 사업체에서) 근로자 혹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에요.
-근로소득: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3.3%공제 후 지급하는 프리랜서)
제출 기한
제출기한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각 다른데요,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상반기(1~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고
하반기(7~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 or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국세청 공식 유튜브에 홈택스 직접 작성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유의사항!
유의사항입니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불분명한 정보를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액에 대해서는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의 가산세가 적용되요.
또한 만약 1인 사업자라도 근로자(일용 등)나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출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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