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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삼색치즈 2024. 12.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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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열람용과 발급용이 있는건 아시지요? 그 차이를 한 번 알아보고,

인터넷에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확인해볼게요

 

인터넷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용도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도 확인해보세요!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열람용 등기부등본이란?

 

단순히 정보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수수료는 700원이고, 출력된 등본에는 '열람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발급용 등기부등본이란?

 

은행, 관공서 등 공식 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가져요.

수수료는 1,000원이고, 출력된 등본에는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법원 마크, 2D 바코드, 발급확인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인터넷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열람용'과 '발급용' 두 가지 종류 중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가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바로가기→

 

인터넷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로그인 -> 법인 등기 종류 선택 -> 법인 검색 -> 등기사항증명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수수료결제 및 등본출력

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어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1.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해요
  2. 법인 등기 열람/발급 선택: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선택한 후, '법인' 탭에서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해요
  3. 법인 검색: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인을 검색해요
  4. 등기사항증명서 선택:  법인을 선택 후, 등기사항증명서의 구분(전부 또는 일부)과 종류(유효 부분만, 말소포함 등)를 선택해요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해요. 공개를 원할 경우,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추가 인증이 필요해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보통 법인의 대표자나 등기된 주요 관계자(이사, 감사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 대표자 본인이거나, 법인 인감카드 및 인증 정보를 소지한 사람이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6. 수수료 결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7. 등본 출력: 결제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출력합니다. 발급용 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출력 시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2D 바코드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으로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PDF 저장이 불가능하고, 출력이 단 1회만 가능하므로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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