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응급차 구급차 길터주기, 만약 길터주기를 안하면?

삼색치즈 2024. 1. 17. 15:08
반응형

안녕하세요. 코지캣 샤미에요!

길을 다니다보면 시끄러운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를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차량이 길을 비켜줘야하는 긴급차량인지,

도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길을 비켜줘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만약 면허가 없는 예비운전자거나 초보운전자라면

사이렌소리가 들릴 때, 길을 비켜주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긴급차량 길 터주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차량이 긴급차량인지 알아볼게요!

 

 어떤 차량이 긴급차량일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긴급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당 차량에게는 긴급통행을 위해 반드시 길 터주기를 하여야만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경찰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용 자동차,

군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범죄자를 호송하는 자동차

​등 위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한

긴급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도로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길 터주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출처: https://ux.stackexchange.com/questions/52407/why-ambulance-is-written-as-ecnalubma-on-emergency-vehicles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은?

 

 

① 편도 1차로(일방통행)

편도 1차로일 경우,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야 하며,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② 편도 2차로

편도 2차로일 경우,

 긴급차량이 1차로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게끔

2차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③ 편도 3차로 이상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긴급차량이

2차로로 이동할 수 있게끔

1, 3차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④ 교차로

교차로 진입 전일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진입한 경우,

교차로 통과 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⑤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이 지나갈 경우,

파란불이더라도 횡단보도에 멈추어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건너가야 합니다.

 

 

만약 길터주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길터주기를 하지 않고

긴급차량 진로방해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가로막고

의도적으로 길을 터주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어요

 

만약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도로 위에서 여러분의 잠깐의 배려가 생명을 구하거나

도시의 치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긴급한 순간에 올바른 길터주기를 실천해서

사고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코지캣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삐뽀삐뽀 응급차! 길 잘 지켜주는 요령은?

'삐뽀 삐뽀‘ 사이렌 소리가 하굣길 버스 안에서 크게 들렸다. 구급차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데, 주변은 심한 정체였고 차량들도 꽉 막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다. 갓길로 천천히 비켜가는 자

mojjustice.tistory.com

경찰청 블로그

 

긴급차량 길 터주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경찰청 블로그 구독자 여러분들! 주위를 걷다가 또는 차량 주행 중에 긴급하게 사이렌 소리를 ...

blog.naver.com

 

소방청 블로그

 

긴급차량 길터주기

안녕하세요. 소방청 119정책기자단 장예빈입니다. 오늘은 “긴급차량 길터주기”에 관한 콘텐츠 입니다! 긴...

blog.naver.com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