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 피해금 환급방법

삼색치즈 2024. 1. 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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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금을 어떻게 환급받는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코지캣 샤미에요!

2024년에 개봉할 영화 ‘시민 덕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영화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조직 전체를 붙잡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에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잡아내다니

정말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어쩌면 평생 조직을 잡지 못할 수 있었어요

 

보이스피싱범들을 잡지 못했다면 사기당한 돈을 다시 찾을 방법이 없고..

그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므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2. 전화 ·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5. 납치 ·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6. 채용을 이유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보이스피싱입니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8. 출처 불명 파일 · 이메일 · 문자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100% 보이스피싱입니다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10계명을 만들었는데요

날이 가면 갈 수록 보이스피싱이 교묘해지기지 때문에

예방수칙을 잘 기억하시고 모르는 전화를 받을 때에는 항상 의심을 하셔야해요

 

그럼에도 실제로 전화를 받아보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의 속셈에 넘어가게 될 수 있는데

만약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기출문제처럼

미리 알고 경험해봤다면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텐데요

그런 보이스피싱의 수단과 목소리를 미리 들을 수 있게

금윰감독원에서 실제 보이스피싱의 사례를 모아서

누구든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셔서

실제 내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걸려올 때,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https://www.fss.or.kr/fss/bbs/B0000203/list.do?menuNo=200686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출처. freepik

 

물론 아무리 예방을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았을 때의 행동요령도 알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1. 지급정지 /피해신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금정지를 신청하세요

 

▼ 아래 사이트에서

외부기과 신고센터와 금융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samsungcard.com/personal/customer-service/provention/accident/UHPPCC0354M4.jsp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로그인 연장 안내 60초 후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안전한 사이트 이용을 위해 10분 경과 후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www.samsungcard.com

 

2. 피싱사이트 / 스팸문자 신고

추가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주세요

 

3. 피해상담

금융감독원(1332)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피해상담을 도와주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때 피해상담을 받아보세요

 

 

만약 신분증, 계좌번화 등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에 접속하여 악성 앱을 다운받았다면?

 

 

STEP1. 기존 공동인증서 및 악성 단말기 초기화

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하여

악성 앱 삭제를 한 후, 공동인증서 재발급

 

STEP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및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STEP3. 계좌 개설 여부 조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STEP4. 휴대폰 개설 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개통 여부 확인

 → 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이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 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를 눌러,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개통 차단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을
조금이라도 챙기려면?

 

출처. 국민은행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안내"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1.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을 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 가능)

 

2.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통장 명의인(본인)에게 조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3. 채권 소멸 공고는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명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며,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합니다

 

4. 지급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개시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됩니다

 

5.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내에 피해환급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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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환급절차에 따라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기다리는 시간과 그 시간동안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니 괴로울 거에요

 

게다가 모든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으니

가능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게 더 중요하겠죠?

 

위에서 알려드린 보이스피싱 예방수칙과

보이스피싱 사례를 들어보시고

안전하게 자기 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코지캣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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