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지역가입자가 되는 이유, 피부양자 조건

삼색치즈 2024. 1. 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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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지캣 샤미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부양자의 조건,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포스팅에서 지역가입자의 조건과 납부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조건과 납부기준

 

건강보험(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조건과 납부기준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하는 사람이 대체로 많고, 납부예외자를 포

cozycatart.tistory.com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4.01.15.~24.01.29.) 2주 동안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입법된 개정안에 대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소득과 재산, 자동차 공제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본공제입니다

 

바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본공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금액이 1억 원으로 증가했고

자동차 금액이 전면 폐지되어

일부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료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피부양자가 되면 혜택은 받으면서 비용은 내지 않는데요

이제 피부양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분

2.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로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분

3.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분

 

위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피부양자로서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추가로, 아래 조건은

직장가입자가 형제, 자매일 경우,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 미혼 -

-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22년 9월 1일 개편안 기준) 

*국민연금 소득도 포함되요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폐업 사실 확인증을 제출해야해요

 

 

피부양자의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5억 4,000만 원 이하

*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반대로 위 해당 요건들에 해당되지 않고

금액기준이 그 이상일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때 TIP

Q. 퇴사하고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 부담이 커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퇴사 후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최대 3년간 퇴직 전 부담한 보험료만 납부해요

자격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신청은 퇴직 후 2개월 이전까지 신청해야해요

 

 

Q. 휴직했는데, 보험료 내야 할까요?

 

휴직 상황에 따른 보험료 납부 여부

휴직 중에도 보험료를 내야 할지 고민된다면, 상황에 따라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대상 및 사유

국민연금 의무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소득이 다시 생기면 재개 가능해요

 

건강보험의 특별한 처리

납부예외는 국민연금에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처리되요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부분을 휴직 후에 일시납 혹은 분납으로 납부해야 해요

 

특수 케이스에 대한 감면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감면이 적용되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60% 감면이 적용되요

 

직장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퇴사 후에는 본인이 모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해서

부담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임의가입제도납부예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추가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www.nhis.or.kr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하게 내는 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하게 내는 방법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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