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사업별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폐업 소상공인※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 * 신청‧접수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소상공인 관련 별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