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 사업별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폐업 소상공인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 *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소상공인 관련 별도 공고 :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4.8.9.)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24.12.26.)
2. 사업별 주요 변경내용
□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지원규모 확대(‘24. 500명→’25.510명) 및 예비 창업자 유형별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창업 지원 강화
◦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규모 확대(’24. 220개사→ ‘25. 230개사)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의 연계 강화
◦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창출) 세계인이 찾는 골목상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타사업과의 연계 지원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지원규모 확대(’24. 210개사 → ‘25. 220개사)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수출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
◦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신규))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브랜딩·제품고도화 집중 지원방식 신규 추진
□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소상공인 컨설팅)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컨설팅 및 소상공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컨설팅을 별도 운영
◦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업종별 최신 전문기술, 디지털 및 경영역량 강화 등 현장 교육, 업종·대상·수준별 온라인 실시간 교육 및 전자도서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제공
◦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신규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연계한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활성화와 물류센터의 물류환경 개선 등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 5인 이상 일반 소상공인 협업체까지 확대하고 상생컨소시엄을 지원
□ 소공인 특화 지원
◦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구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 공모를 도입, 신청 지역별 기본요건 사전 검토
* 예비 공모(’24.9월) → 요건검토(‘24.12월) → 본공모(’25.1월)
□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신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상권주체*와 지자체 등 민관공동 상권활성화 및 자립역량 강화 * 상인·임대인, 지역기업, 상권기획자 등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진출을 위해 준비→실전→도약의 단계별 지원사업 제공 및 기반인프라 지원 * (준비) 상품성 개선, 상세페이지・동영상 등 홍보콘텐츠 제작, 교육 등
(실전)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로컬상품관 등 입점 지원
(도약)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직매입, 스마트물류 등 지원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고유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소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협업하여 실전 마케팅 지원 * 단계별 선정 체계 : (1단계) 3,000개사 → (2단계) 300개사 → (3단계) 30개사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장 내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 확대 (‘24년 6,000개사 → ’25년 11,000개사) 및 렌탈료 지원방식 신설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배달․택배비 지원(한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업종의 영세 소상공인(매출액 1.04억원 미만)에게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지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재창업·재취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개편
3. 사업별 지원 계획
※ 사업별 세부사항(지원규모, 지원내용, 공고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벌 지원 계획은 아래 PDF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사업 신청 및 접수하기▼
'자료 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별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자 (4) | 2024.12.18 |
---|---|
개인 및 사업자에 현금영수증 발급해주기 (2) | 2024.12.18 |
우체국 내용 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서식 양식 공유 (2) | 2024.12.10 |
외주 플랫폼 사이트와 가격 비교 (1) | 2024.12.04 |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인 이유와 역사, 전설 (1) |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