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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따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단말기나 시스템이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는 과정을 공유드리려해요!
국세청 -> 계산서 영수증 카드로 이동 -> 현금영수증(가맹정) -> 건별 발급이나 일괄 발급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이 때 가맹점 등록이 안되어있으면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면되는데,
담당자와 전번만 입력하면 바로 승인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볼게요! 예시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자진발급 여부를 택하면 상대방이 증빙요청하지 않았을 때도 매출을 자진신고로 신고하는 경우고,
이 때 발급수단번호는 국세청 번호로 자동표시가 되요.
저는 소득공제 대상 번호를 제공 받았기 때문에 "부"를 택하였습니다.
거래유형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선택해주세요.
총 거래금액은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총 받은 금액 입력 하면 과세일 시 부가세가 그 안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용도구분에서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용인지, 사업자의 지출증빙용인지 선택하고
만약 소득공제인 경우 전달 받은 휴대폰번호를 발급수단번호에 기입하면 되요.
만약 사업자 지출증빙이면 용도구분에서 지출증빙을 택해주고 발급수단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발급요청을 누르면 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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