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했거나, 불법주정차를 했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선 위에 정차하고 있는 차를 발견하셨나요?
또는 다른 교통위반 등을 한 차량을 발견해서 증거를 통해 제보하여
운전자가 준법의식을 가지길 바라실까요?
그렇다면 여기 방법이 있어요~!
준비물은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기기와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국민제보라고 검색해서
먼저 앱을 다운받으세요!
▼ 안드로이드 기기일 시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링크
▼ 아이폰 기기일 시 앱스토어 다운로드 링크
교통위반신고, 테마신고, 여성폭력범죄 등을 신고할 수 있지만
이 포스트에선 교통위반 신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메인화면에는 여러가지 신고 가능한 종류, 신고 관련 사진 및 영상, 사용자의 신고현황 등을 볼 수 있어요
국민신고 앱은 이런 앱이에요~!
교통위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영상에 3가지 요소(차번호, 운행 시간, 영상 크기)
가 포함되어야 해요
차량 번호
뒤의 4자리만 보여서는 안되고
자동차의 경우는 2~3자리 숫자 + 한글 + 4자리 숫자,
오토바이는 지역 + 한글 + 4자리 숫자가 꼭 모두 보여야 합니다
운행 시간 표기
영상에 운행 시간이 포함되어야하고,
블랙 박스의 경우 자동으로 운행 시간이 기록되지만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으므로
운행 시간을 덧씌워주는 앱을 사용해야해요
(기본 기능으로 찍어서 남기는 데이터의 시간과 장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영상 크기 제한
영상 크기는 최대 120mb까지 업로드 가능하고
Full HD 영상기준으로 40초에서 50초 분량이라고 합니다
HD화질이면 더 재생시간이 길 수 있어요
신고 접수 기한이 존재하는데요,
위반 일시로부터 2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해야 인정이 되요
이경우 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촬영일이라면 다음주 월요일에 신고건도 인정이 되요
이제 신고방법을 알아볼게요
신고 방법
1.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교통위반 선택(타 교통위반도 모두 교통위반탭에서 신고 가능) 후 공지 확인합니다
3. 신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영상, 위반항목, 위반장소, 위반위치, 신고내용, 발생일자, 차량번호,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따로 불러오기로 업로드를 해야하고
앱 내부 기능으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은 앱 내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어서 선택하면 되요
4. 신고 버튼을 누르면(이후 나의 현황을 통해 신고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가능) 완료입니다~!
앱 내에서도 영상매체 인정기준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고
교통위반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번호판 가림, 번호판 미부착 및 운행, 튜닝 위반, 차량 무단 방치 등)은
국민신고앱이 아닌 국민신문고 에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귀가 보입니다
▼하기 링크를 누르면 국민신문고로 이동할수 있어요 (다운받는 앱이 아닌 웹사이트입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고 교통법규를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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