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봐요 과태료는 의무이행 태만 시 벌로써 물게되는 금전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고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이에요 (비슷한 단어인 벌금은 또 다른 금전의 형벌로 이 포스트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과태료와 범칙금 둘의 핵심적인 차이로는,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시, 차량의 운전자 혹은 개인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 시 처분이 즉시 끝나요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30만원 이상 + 체납일 60일 이상 시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이 압류가 되요 그러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전 납부 시 20% 경감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