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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란? + ISA계좌 소개

삼색치즈 2024. 3.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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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뇌색남 코지캣의 땅둘기입니다!

 

오늘은 근래 논란이 되오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득을 포괄해  과세하고자

지난 정부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현재 2025년까지 법안 효과가 유예되었어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 ~ 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인데요 

3억을 기준으로 3억 밑은 22%의 세금을,

3억원 초과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과세가 되고 해외 주식은 기존안 그대로 250만원 기본공제에

그 금액을 넘어가는 차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똑같아요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는 5년간 결손금 이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1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다음 년도에 5천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면

총 차익은 4900만원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게 그 원리입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절세해야할까요? 



절세하기 위한 방법:  ISA 계좌 이용!

 

 

그렇다면, 이 세금을 어떻게 절세해야 할까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손실난 것들을 처분하고

5천만원 밑으로 내리는 것도 방법이고,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서 절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ISA 계좌를 이용하는거죠!


주소: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41164#loading

 

예금, 적금, 펀드,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위처럼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ISA를 통해서 국내 상장주식 매매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환매(팔아서 차익을 발생시키는 것)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주소: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41167

 

ISA는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할 뿐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그러니 이자배당이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비해 상당히 큰 절세가 가능해요

 

연간 납입한도는 총 2천만원으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간 2천만원 납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까지 한도가 이월되요

올해 1천만원을 납입한 경우 내년 3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이러한 절세 혜택은 ISA 가입 후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보유해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이득이 되요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세와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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